서비스 이용 및 비밀유지 계약서
시행일 2026-09-07 (v1.1)
스테이오토 서비스 이용 및 비밀유지 계약서
계약 당사자
| 구분 | 회사 (서비스 제공자) |
|---|---|
| 상호 | 스테이오토 (StayAuto) |
| 대표자 | 이건우 |
| 사업자등록번호 | 220-14-03118 |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9나길 12, 1층 101호(서교동) |
| 연락처 | 010-2687-6964 |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고객(서비스 이용자)의 상호(조직명), 대표자, 연락처, 계정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고객이 입력한 경우)는 고객이 가입 화면에서 입력한 값으로 한다. 회사는 그 값을 제5조 제1항의 동의 기록과 함께 보관하며, 변경이 있으면 고객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알린다.
스테이오토(이하 "회사")와 위 고객(이하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숙박업소 운영 자동화 서비스의 이용과 그 과정에서 회사가 알게 되는 고객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고객에게 숙박업소 운영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그 이용요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회사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고객의 영업 정보와 게스트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서비스"란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숙박업소 예약과 객실 정보 관리, 판매 채널 연동, 게스트 문의 응대 지원, 요금과 운영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와 그에 딸린 구축, 지원 업무를 말한다. 세부 내용은 별지 1에 따른다.
- 2. "룸타입"이란 요금과 구조가 같아 손님에게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는 객실 종류를 말한다.
- 3. "유닛"이란 판매 단위를 말한다. 개인실은 객실 1개가 1유닛, 도미토리는 판매하는 침대 1개가 1유닛이다.
- 4. "구축"이란 고객의 객실과 요금 구조 정리, 판매 채널 연동, 응대 시나리오 설정 등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하는 초기 설정 작업을 말한다.
- 5. "도입 시작일"이란 구축이 완료되어 고객이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서 회사가 고객에게 통지한 날을 말한다.
- 6. "병행 운영 기간"이란 도입 시작일부터 2주 동안 고객이 기존 운영 방식을 유지한 상태로 서비스를 함께 사용해 보는 기간을 말한다.
- 7. "정식 이용 시작일"이란 병행 운영 기간이 끝난 뒤 고객이 회사에 계속 이용 의사를 밝힌 날을 말한다.
- 8. "연동 계정"이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이 회사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예약 채널, 채널매니저, 메신저 등 외부 서비스의 계정을 말한다.
- 9. "고객 데이터"란 고객이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연동 계정을 통해 서비스에 축적되는 예약, 객실, 요금, 매출, 운영, 게스트 관련 데이터 일체를 말한다.
- 10. "게스트 정보"란 고객의 숙박업소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의 개인정보로서 고객 데이터에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 11. "비밀정보"란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를 말한다.
- 12.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 13. "실비"란 회사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영수증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과 한계)
- 1. 회사는 고객에게 별지 1에 기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의 세부 기능과 화면 구성은 회사가 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2. 회사가 고객이 이용 중인 주요 기능을 중대하게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30일 전에 통지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미 결제한 요금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 3. 외부 예약 채널, 채널매니저, 메신저 사업자가 제공하는 연동 기능은 해당 사업자의 정책과 기술 사양에 따르며, 그 사업자의 정책 변경으로 연동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대체 방법을 협의한다.
- 4. 서비스의 AI 자동 응답 기능은 학습된 범위의 게스트 문의에 답하고, 학습되지 않은 질문은 임의로 답하지 않고 고객에게 전달한다. 자동 응답 내용의 최종 확인과 게스트 응대의 책임은 숙박업소 운영자인 고객에게 있다.
- 5. 자동 가격 조정 기능은 고객이 켜고 끌 수 있으며, 켜고 끄는 것으로 이용요금이 달라지지 않는다. 최종 판매 요금의 결정 권한과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 6. 회사는 고객의 숙박업 영업 자체를 대행하지 않는다. 회사는 고객이 스스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지원을 제공하며, 고객의 영업에 관한 법령 준수, 인허가와 신고, 세무 처리는 고객의 책임과 판단으로 이행한다.
제4조 (구축과 도입)
- 1. 고객은 구축에 필요한 객실과 요금 구조 자료, 응대에 필요한 숙소 안내 정보, 연동 계정의 접근 권한을 회사에 제공한다. 회사는 연동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구축을 시작한다.
- 2. 회사는 구축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구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채널 조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미리 안내한다.
- 3. 회사는 구축이 완료되면 고객에게 도입 시작일을 통지한다. 도입 시작일부터 2주간은 병행 운영 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에는 월 이용요금과 구축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 4. 고객은 병행 운영 기간 중 또는 그 종료 시점에 계속 이용 여부를 정한다. 계속 이용 의사는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표시하며, 그 날이 정식 이용 시작일이 된다. 고객이 계속 이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사는 임의로 연장하거나 청구하지 않으며, 이용은 청구되는 금액 없이 종료된다.
제5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 또는 고객이 회사 서비스의 가입 화면에서 본 계약(별지 포함)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누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체결된 본 계약은 서면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회사는 동의한 계정, 동의 시각, 접속 정보, 계약서 버전과 그 내용의 해시값을 기록하고, 고객이 요청하면 그 기록과 동의 당시 계약서 사본을 제공한다.
- 2. 서비스는 정식 이용 시작일부터 1개월 단위로 제공되며, 고객이 해지하지 않으면 매월 자동 갱신된다.
- 3. 최소 이용 기간과 약정 기간은 없다.
제6조 (이용요금)
- 1. 월 이용요금은 룸타입 1개와 유닛 1개를 포함한 기본요금 149,000원에, 추가 룸타입 1개당 50,000원과 추가 유닛 요금을 더하여 산정한다. 추가 유닛 요금은 개인실 객실 1개당 30,000원, 도미토리 침대 1개당 10,000원이다. 룸타입마다 유닛 1개가 포함되므로 추가 유닛 수는 룸타입별 전체 유닛 수에서 1을 뺀 수로 한다.
- 2. 구축비는 250,000원이며 최초 1회에 한하여 청구한다. 구축비는 구축이 완료되고 고객이 계속 이용 의사를 밝힌 뒤에 청구하며, 구축 완료 전에 도입을 취소하는 경우 청구하지 않는다.
- 3. 가입비와 교육비는 없다.
- 4. 월 이용요금에는 월 2시간의 지원이 포함된다. 이를 초과하는 지원은 시간당 40,000원으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은 뒤 제공하고 청구한다. 전담 지원은 월 100,000원의 선택 옵션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결함으로 생긴 문의 처리는 지원 시간에서 차감하지 않고 무상으로 한다. 회사는 포함 시간에 도달하기 전에 고객에게 미리 알린다.
- 5. 이용 중 룸타입 수나 유닛 수가 변경되면 변경된 구성을 기준으로 다음 결제일부터 요금을 산정한다.
- 6. 객실 구조나 채널 조합이 표준 산정 방식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와 고객은 협의하여 별도로 요금을 정할 수 있으며, 협의된 내용은 별지 2에 기재한다.
- 7. 본 조의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계약 체결 시점의 고객 구성에 따른 요금과 특별 조건은 별지 2에 따르며, 별지 2가 본 조와 다른 경우 별지 2가 우선한다.
- 8.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고객 전용 도메인의 등록과 갱신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도메인은 고객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객의 요청으로 회사가 등록을 대행하는 경우 회사는 대행 전에 예상 실비를 알리고 고객의 동의를 받은 뒤 실비를 청구한다. 회사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도메인에 관한 권리는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이 요청하면 회사는 추가 비용 없이 지체 없이 고객 명의로 이전한다. 메신저 비즈니스 계정, 예약 채널 수수료 등 고객 명의로 이용하는 외부 서비스의 비용도 고객이 부담한다.
제7조 (결제와 청구)
- 1. 최초 결제일은 정식 이용 시작일로 하고, 이후 매월 같은 날을 결제일로 한다. 해당 일자가 없는 달은 그 달의 마지막 날을 결제일로 한다.
- 2. 월 이용요금은 고객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매월 정기 결제하거나, 회사가 발행한 청구서에 따라 결제일까지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결제 방법은 별지 2에 기재한다.
- 3. 회사는 결제가 확인된 요금에 대하여 고객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 4. 결제수단의 한도 초과,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통지하고 결제수단 변경 또는 납부를 요청한다. 통지 후 7일이 지나도록 요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예정일을 미리 알린다.
제8조 (요금의 변경)
- 1. 회사가 이용요금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한다.
- 2.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 전까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지 않고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고객의 의무)
- 1. 고객은 계약 체결과 이용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경이 있으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린다.
- 2. 고객은 연동 계정에 대하여 회사에 접근 권한을 부여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보증하고, 각 예약 채널과 메신저 사업자의 이용약관과 정책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자가 요구하는 비즈니스 계정을 직접 개설하고 유지한다.
- 3. 고객은 자신의 서비스 계정과 접속 권한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하지 않는다.
- 4. 고객은 서비스를 통해 게스트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동의 확보와 고지 의무를 스스로 이행한다.
- 5. 고객은 서비스를 역설계하거나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대여, 재판매하지 않는다.
- 6. 고객은 서비스를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7. 고객은 서비스의 구축과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협조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다.
- 가.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객실, 요금, 숙소 안내 자료와 연동 계정 접근 권한의 제공
- 나. 응대 시나리오 검수, 설정 확인, 테스트 예약 등 회사의 확인 요청에 대한 3영업일 이내의 회신. 회사는 확인 요청 시 사유와 기한을 함께 알리고, 고객이 사유를 소명하면 기한을 연장한다.
- 다. 운영 방식, 요금, 객실 구성, 연동 계정에 변경이 있을 때의 사전 통지
- 라. 장애 대응과 원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8. 고객의 협조가 지연되어 구축이 늦어지거나 서비스 품질에 영향이 생긴 경우, 지연된 기간은 제4조 제2항의 구축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은 제외한다. 회사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과 지연 시의 영향을 고객에게 미리 알린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계약을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2. 회사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복구하며,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예상 일정을 고객에게 알린다.
- 3. 회사의 고객 지원 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긴급 장애는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하며, 1차 응답 목표 시간은 별지 1에서 정한다.
- 4. 회사는 연동 계정과 고객 데이터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 인원으로만 접근한다.
제11조 (비밀유지)
- 1. "비밀정보"란 본 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접근, 열람, 인지하게 된 고객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문서, 전자파일, 구두, 화면 표시, 현장에서 눈으로 본 것 등 형태를 불문하고, 비밀임을 표시하였는지도 불문한다. 비밀정보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가. 매출, 예약 건수, 점유율, 판매 단가, 정산 내역, 회계 장부, 세무 자료, 비용과 수익 구조
- 나. 요금 정책, 할인 정책, 판매 채널 구성과 수수료 조건, 연동 계정 정보
- 다. 게스트 정보, 게스트 문의와 응대 기록, 후기
- 라. 객실 구성, 시설 현황, 인력과 청소, 위탁 관계 등 영업과 운영의 실태
- 마. 사업자 정보, 인허가와 신고 현황, 행정 처리 현황과 그 밖에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 바. 고객과 회사 사이의 상담, 통화, 메시지 내용
- 사. 그 밖에 고객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항 일체
- 2. 회사는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이행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제3자에게도 공개, 제공, 누설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는다. 여기서 제3자에는 다른 고객, 거래처, 관계기관, 언론, 온라인 커뮤니티가 모두 포함된다.
- 3. 회사는 고객의 영업, 회계, 세무, 행정 처리의 실태를 감시, 조사, 평가하거나 이를 외부에 보고할 권한과 의무가 없으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에 관하여 알게 된 사항을 그 내용의 성질을 불문하고 자발적으로 관계기관을 포함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신고, 통보, 제보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아동 학대, 성범죄 등 중대한 법익 침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본 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신고를 제한하지 않는다.
- 4.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객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요구된 최소한의 범위만 제공하며,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한다.
- 가. 법원의 영장 또는 명령이 있는 경우
- 나. 법령에 근거한 관계기관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 회사가 이에 따를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경우
- 다. 회사에 법령상 직접 부과된 신고 또는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5. 회사는 법령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신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자문인에게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고객과의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원, 중재기관 등에 비밀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 6. 회사는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인원을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 권한과 접근 기록을 관리하며, 비밀정보를 개인 기기나 회사가 관리하지 않는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는다.
- 7. 회사는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회사의 임직원, 수익 배분 파트너, 외주 개발자와 수탁자에게 본 조와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회사의 비밀유지 서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부과하고, 이들의 위반은 회사의 위반으로 본다.
- 8.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비밀정보로 보지 않는다. 다만 게스트 정보는 어느 경우에도 비밀정보로 본다.
- 가. 고객의 잘못 없이 이미 공중에 알려진 정보
- 나.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제공받기 전에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음을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보
- 다.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 라. 고객이 서면으로 공개에 동의한 정보
- 9.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구조와 기술 정보, 응대 시나리오 템플릿, 본 계약의 요금 협의 조건 등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고객이 자신의 세무사, 변호사 등 법령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문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0. 본 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제12조에 따라 고객 데이터를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그 밖의 비밀정보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파기한다. 고객이 요청하면 즉시 파기하고, 파기 확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보존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고 보관한 뒤 파기한다.
- 11.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뒤에도 기간의 제한 없이 존속한다.
- 12. 회사가 본 조를 위반한 경우 위반 1건당 위약벌로 금 3,000,000원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다만 고객의 매출, 장부, 세무 자료 등 비밀정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게스트 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한 경우에는 위약벌을 금 10,000,000원으로 한다. 위약벌과 별도로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며,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고 실제 손해의 배상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12조 (고객 데이터와 게스트 정보)
- 1. 고객 데이터는 고객에게 귀속된다. 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본 계약의 이행 목적으로만 처리한다.
- 2. 게스트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고객이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별지 3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에 따른다.
- 3. 회사는 게스트 정보를 제외한 고객 데이터를 서비스 개선 목적의 통계 작성에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고객이나 숙소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뒤에만 이용하고, 특정 고객의 매출이나 운영 실태를 추정할 수 있는 형태로는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고객은 언제든지 이 이용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4. 고객이 본 계약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하면 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한다.
- 5. 회사는 제4항의 기간이 지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를 제외한 고객 데이터를 파기한다. 고객이 종료 시점에 즉시 파기를 요청하면 즉시 파기한다.
- 6. 본 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연동 계정에 대한 접근을 즉시 중단하고, 고객이 부여한 권한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3조 (성과 자료와 사례 공개)
- 1.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지표 비교표, 운영 리포트 등 성과 자료는 고객의 것이다.
- 2. 회사는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고객의 상호, 숙소명, 위치, 매출, 계약 조건, 성과 수치를 사례, 홍보, 제안서, 보도자료, 투자 자료 등 어떠한 외부 자료에도 사용하지 않는다.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 자체도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 3. 고객이 후기 제공 등에 동의한 경우에도 공개 범위와 표기 방법은 별지 2에 기재한 대로 한다. 고객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철회 이후 새로운 공개를 하지 않고 이미 공개된 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삭제한다.
제14조 (지식재산권)
- 1. 서비스와 그 소프트웨어, 화면, 응대 시나리오 템플릿, 문서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 2. 고객이 서비스에 제공한 숙소 안내 문구, 사진, 요금 정보 등 콘텐츠에 관한 권리는 고객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이를 이용한다.
- 3. 고객의 숙소를 위해 작성된 응대 시나리오의 내용은 고객이 계약 종료 뒤에도 자신의 숙소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서비스의 중단)
- 1. 회사는 설비 점검, 교체, 고장이나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 2. 사전에 예정된 중단은 그 일시와 내용을 미리 공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한다.
- 3.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연속하여 3영업일 이상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회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월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거나 다음 회차 요금에서 차감한다.
제16조 (책임의 제한과 면책)
- 1.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사업자나 외부 채널 사업자의 장애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매출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 3.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간 고객이 실제로 납부한 이용요금의 합계를 한도로 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제11조 위반으로 인한 손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게스트 정보 유출 손해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4. 고객의 숙박업 영업에 관한 법령 위반, 인허가와 신고 누락, 세무 처리, 게스트와의 분쟁, 게스트 정보에 관한 고객의 동의와 고지 의무 불이행, 고객이 부여한 연동 계정 권한이 해당 외부 사업자의 약관에 위반되어 발생한 계정 제한으로 인한 손해, 과징금, 그 밖의 제재는 고객이 부담한다. 이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은 회사를 면책하고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 1. 고객은 약정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회사의 연락처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통지가 접수되면 다음 결제일부터 요금이 청구되지 않으며, 해지 위약금은 없다.
- 2.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고, 통지 후 7일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한 뒤 지체 없이 통지한다.
- 가. 제7조 제4항에 따라 요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 나. 본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다. 서비스를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 라. 제9조 제7항의 협조 요청에 30일 이상 응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가 본 항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이미 결제된 요금 중 해지일 이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객에게 환불한다.
- 3. 회사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고객의 시정 요구 뒤 7일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미 결제된 요금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 4. 본 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제12조에 따라 고객 데이터를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연동 계정 접근을 중단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22조는 종료 뒤에도 존속한다.
제18조 (환불)
- 1. 이미 결제된 요금의 환불은 회사가 공개한 환불 규정에 따른다. 환불 규정이 본 계약과 다른 경우 고객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
- 2. 환불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고객이 이용하고 만족하지 못한 달이 있으면 그 달에 결제된 월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환불은 해당 이용 월의 다음 결제일부터 14일 이내에 요청하며, 회사는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거절하지 않는다.
- 나. 결제되어 완료된 구축비는 완료된 초기 설정 작업의 대가이므로 환불 대상이 아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구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한다.
- 다.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원래 결제한 수단으로 환불하고, 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19조 (권리와 의무의 양도 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제20조 (통지)
- 1. 본 계약에 따른 통지는 계약 당사자란에 기재한 이메일, 전화번호(문자와 카카오톡 포함) 또는 주소로 한다. 기록이 남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 통지는 서면 통지로 본다.
- 2.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린다. 알리지 않아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통상 도달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완전 합의와 우선순위)
- 1. 본 계약과 별지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양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이며,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 합의를 대체한다.
- 2.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공개한 이용약관, 환불 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문서 사이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지, 본 계약 본문, 환불 규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로 적용한다. 다만 환불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
- 3.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 또는 제5조 제1항의 전자적 동의 방식으로만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과 제8조에 따른 변경, 별지 2 제1항의 별도 협의 요금 확인과 별지 2 제3항의 특별 조건 확인은 예외로 한다.
제22조 (준거법과 분쟁 해결)
- 1. 본 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한다.
- 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자적 동의의 경우 회사 시스템의 동의 기록이 서명을 대신하며, 그 기록의 내용과 교부는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서면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지 1. 서비스 명세
1. 제공 기능
- 가. 예약 채널 연동: 채널매니저 연동으로 판매 채널 간 객실 재고와 예약 정보를 맞춘다.
- 나. 게스트 메시지 통합: OTA 메시지, 왓츠앱 비즈니스, 라인 공식계정,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로 들어오는 문의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답한다. 게스트가 어떤 언어로 물어도 그 언어로 답이 나가고, 고객 화면에는 한글로 표시한다.
- 다. AI 자동 응답: 학습된 범위의 게스트 문의(체크인 안내, 시설 문의 등)에 자동으로 답한다. 학습되지 않은 질문은 임의로 답하지 않고 고객에게 넘긴다.
- 라. 객실과 요금 정보 관리, 자동 가격 조정(고객이 켜고 끔), 청소와 운영 보드, 운영자와 매니저와 청소 스탭 등 역할별 권한 화면.
- 마. 구축: 객실과 요금 구조 정리, 판매 채널 연동, 응대 시나리오 설정, 운영자 계정 발급.
- 바. 숙소 전용 웹사이트 또는 자체 예약 페이지 (선택): 제공 여부는 회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정하고 회사가 고객에게 통지한다. 제공하는 경우 도메인은 제6조 제8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고 고객 명의로 등록한다.
2. 이용 조건
- 가. 운영자 로그인은 구글 계정으로 한다.
- 나. 카카오톡과 라인은 카카오톡 채널(비즈니스)과 라인 공식계정으로, 왓츠앱은 비즈니스 계정으로 연결한다. 개인 계정은 연동할 수 없다.
- 다. 웹브라우저로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이며 별도 설치 프로그램이나 배송되는 물품은 없다.
3. 연동 계정과 채널
연동하는 예약 채널과 메신저, 그 권한 부여 방식과 자동 가격 조정의 초기 설정은 구축 시 회사가 기재하여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은 설정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 가격 조정은 고객이 언제든 켜고 끌 수 있다.
회사는 외부 사업자가 제공하는 공식 연동 방식(API, 채널매니저 연결, 서브 계정 등)을 우선 사용한다. 계정 공유 방식은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약관상 허용됨을 확인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그 확인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4. 지원
- 가. 지원 시간: 평일 10시부터 18시까지. 접수 채널은 [email protected], 010-2687-6964.
- 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긴급 장애는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한다.
- 다. 긴급 장애 1차 응답 목표: 다음 영업일 10시까지로 한다.
- 라. 월 2시간의 지원이 포함된다. 초과분은 시간당 40,000원이며 사전 동의를 받은 뒤 제공하고 청구한다. 서비스 결함으로 생긴 문의는 지원 시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별지 2. 요금과 특별 조건
1. 월 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별도)
월 이용요금은 가입 화면과 요금 화면에 표시된 룸타입·유닛 구성에 따라 제6조의 산식으로 산정하며, 구성이 바뀌면 제6조 제5항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 전담 지원은 월 100,000원의 선택 옵션으로, 고객이 신청한 경우에만 더한다.
구축비: 250,000원 (최초 1회, 정식 이용 시작일 이후 청구). 특별 조건에서 면제하는 경우 0원.
도메인 비용 (제6조 제8항, 고객 부담): 도메인을 제공하는 경우 별도 안내한다. 회사가 대행 등록하는 경우 회사는 대행 전에 예상 실비를 알리고 고객의 동의를 받은 뒤 실비를 청구한다.
제6조 제6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 요금이 있는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포함)으로 확인한 금액을 적용하며, 그 확인 기록이 본 표의 기재를 대신한다.
2. 결제 방법
등록 결제수단 정기 결제를 기본으로 하고, 회사와 고객이 서면으로 달리 정한 경우 청구서 결제로 한다.
3. 특별 조건
전자적 동의의 경우 기본값은 "해당 없음"이며, 제6조와 위 1항의 정가를 적용한다. 파일럿 1기 조건 또는 후기 제공 이벤트 조건은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포함)으로 적용을 확인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확인 기록이 본 항의 표시를 대신한다.
파일럿 1기 조건 (2026년 9월 기준)
- 가. 구축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 나. 시작 전에 아래 4항의 측정 지표 3개의 현재 값과 측정 방법을 회사와 고객이 함께 기록한다. 이 기재는 파일럿 조건 적용 시 시작 전에 회사와 고객이 서면으로 기록한다.
- 다. 병행 운영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같은 기준으로 1회 다시 측정하여, 세 지표 중 하나 이상이 시작 전 값보다 나아졌으면 개선된 것으로 본다.
- 라.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경우 월 이용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후 매월 결제일 전에 같은 기준으로 다시 측정하여 개선이 확인된 달부터 청구한다. 3회 연속 개선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느 당사자든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 마. 병행 운영 기간에는 지원 시간을 차감하지 않고 초과 지원 요금도 청구하지 않는다.
- 바. 고객은 병행 운영 기간 동안 기존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주 1회 10분 정도 이용 소감을 알려주며, 문의 분류에 협조한다.
후기 제공 이벤트 조건 (2026년 9월 메인페이지 이벤트, 추가 5곳 한정)
- 가. 구축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 나. 정식 이용 첫 달의 기본요금은 0원, 둘째 달의 기본요금은 50,000원으로 하고, 셋째 달부터 정가를 적용한다.
- 다. 추가 룸타입과 추가 유닛 요금은 첫 두 달 동안 50% 할인한다.
- 라. 고객은 이용 전과 이용 후 각 1회 후기를 제공한다. 후기의 공개 범위와 표기 방법은 아래 5항에 따른다.
4. 측정 지표 (파일럿 조건 적용 시 시작 전 필수 기재)
| 지표 | 시작 전 값과 측정 방법 |
|---|---|
| 게스트 문의에 첫 답이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 | 파일럿 조건 적용 시 시작 전에 회사와 고객이 서면으로 기록 |
| 새벽 0시부터 7시 사이에 고객이 직접 답한 건수 | 파일럿 조건 적용 시 시작 전에 회사와 고객이 서면으로 기록 |
| 답이 늦어 예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건수 | 파일럿 조건 적용 시 시작 전에 회사와 고객이 서면으로 기록 |
5. 후기와 사례 공개 범위
후기와 사례의 공개는 고객이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에 한한다. 기본값은 공개하지 않음이며, 고객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은 항목은 공개하지 않는다. 고객이 정할 수 있는 공개 범위는 숙소명을 밝히지 않고 지역과 객실 규모만 표기하는 공개, 숙소명을 포함하는 공개, 매출이나 점유율 등 수치의 공개이며, 수치를 공개하는 경우 그 구체 범위를 함께 서면으로 정한다.
별지 3.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고객(이하 "위탁자")과 회사(이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게스트 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위탁 업무의 목적과 범위)
- 1. 위탁 업무의 목적: 위탁자의 숙박업소 예약 관리, 게스트 문의 응대와 자동 응답, 객실과 요금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제공
- 2. 위탁 업무의 범위: 연동 계정을 통해 수신되거나 위탁자가 서비스에 입력한 게스트 정보의 수집, 저장, 조회, 응답 문장 생성, 위탁자에 대한 표시와 전달, 보관과 파기
- 3. 처리하는 게스트 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 예약 채널의 이용자 식별자, 예약 내용(일정, 객실, 인원, 금액), 문의와 대화 내용, 국적 또는 사용 언어 등 예약 채널과 메신저를 통해 수신되는 항목
제2조 (목적 외 처리 금지)
수탁자는 위탁 업무의 목적 범위를 넘어 게스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수탁자는 게스트 정보를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3조 (안전성 확보 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한다.
- 1. 접근 권한의 최소 부여와 접근 기록의 보관
- 2. 전송과 저장 시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 조치
- 3. 게스트 정보에 접근하는 인원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과 교육
- 4. 개인 기기와 관리되지 않는 저장소에의 보관 금지
제4조 (재위탁)
- 1.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의 기술적 운영에 필요한 다음 재수탁자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본 별지에 서명하거나 본 계약 제5조 제1항의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재수탁자 | 소재 국가 (처리 리전) | 재위탁 업무 |
|---|---|---|
| Cloudflare, Inc. | 미국 | 웹사이트 호스팅과 배포, 미디어 파일 저장 |
| Amazon Web Services, Inc. | 미국 (서비스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의 처리 리전은 ap-northeast-2 서울. AI 자동 응답 문장 생성 리전은 회사가 제4항의 고지서로 알린다) | 서비스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운영, AI 자동 응답 문장 생성(Amazon Bedrock) |
| 회사가 지정하는 채널매니저 연동 인프라 제공자 | 회사가 제4항의 고지서로 알린다 | 판매 채널 간 예약과 재고 동기화 |
- 2. 재수탁자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위탁자는 통지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 표의 채널매니저 연동 인프라 제공자를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같다.
- 3. 수탁자는 재수탁자에게 본 별지와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재수탁자의 위반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책임을 진다.
- 4. 제1항 표의 채널매니저 연동 인프라 제공자는 수탁자의 내부 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청 없이 해당 제공자의 명칭, 소재 국가, 개인정보 문의 연락처를 별도 서면(재수탁자 고지서)으로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교체 시에도 같다. 서면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 서명 시에 교부하고, 전자적 동의의 경우 회사는 구축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메일로 교부한다. 위탁자는 고지서의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와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 제11조 제9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위탁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제공자의 명칭이나 수탁자와 제공자 사이의 계약 조건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 5. 수탁자가 자동 가격 조정 연산에 이용하는 외부 도구에는 예약 일정과 금액 등 게스트를 식별할 수 없는 통계만 전달되고 게스트 정보는 전달되지 않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재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5조 (국외 이전)
- 1. 제4조의 재수탁자 중 국외에 소재한 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게스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재수탁자가 국내(대한민국 리전)에서만 처리하는 경우 해당 행은 적용하지 않는다.
| 이전받는 자 (국가) | 이전 항목 | 이전 시기와 방법 | 이용 목적 | 보유 기간 |
|---|---|---|---|---|
| Cloudflare, Inc. (미국) | 서비스 접속 기록, 서비스에 저장된 미디어 파일 | 서비스 이용 시 네트워크를 통해 상시 이전 | 웹사이트 호스팅과 배포, 미디어 파일 저장 | 본 계약 제12조의 보유 기간 |
| Amazon Web Services, Inc. (미국.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리전 ap-northeast-2 서울, AI 자동 응답 문장 생성 리전은 제4조 제4항의 고지서에 기재) | 자동 응답 생성에 필요한 게스트 문의 문장. 서버와 데이터베이스가 국외 리전에 있는 경우 제1조 제3항의 항목 전부 | 자동 응답이 필요할 때마다, 또는 서비스 이용 시 상시 네트워크를 통해 이전 | AI 자동 응답 문장 생성, 서비스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운영 | 수탁자는 전송한 문장을 재수탁자 측에 별도로 보관하지 않으며, 수탁자 측 보관은 본 계약 제12조에 따름 |
| 채널매니저 연동 인프라 제공자 (소재 국가와 명칭, 연락처는 제4조 제4항의 재수탁자 고지서에 기재) | 예약 정보(예약자 성명, 연락처, 일정, 객실, 인원, 금액) | 예약 발생과 변경 시마다 네트워크를 통해 이전 | 판매 채널 간 예약과 재고 동기화 | 본 계약 제12조의 보유 기간 내에서 해당 제공자와의 계약에 따름 |
- 2. 위탁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게스트 안내를 통해 정보주체에게 위 위탁과 국외 이전 사실을 알리는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6조 (관리와 감독)
- 1. 위탁자는 수탁자가 게스트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연 1회 이내의 합리적인 자료 요청에 협조한다.
- 2. 수탁자는 게스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을 인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위탁자에게 그 경위와 피해 항목, 조치 내용을 통지하고, 위탁자가 법령상 신고와 통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정당한 사유로 통지가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한다.
제7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그 재수탁자가 본 별지를 위반하여 정보주체나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8조 (반환과 파기)
본 계약이 종료되면 수탁자는 본 계약 제12조에 따라 게스트 정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한다.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보존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고 보관한 뒤 파기한다.
본 별지는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본 계약의 서명 또는 본 계약 제5조 제1항의 전자적 동의로 함께 체결된 것으로 본다.